사상소식지 : 311 호

소상공인에 방역물품비 10만원 지급

관내 16개 업종 5천여곳 대상
접수 1차 1월 17일∼2월 6일, 2차 2월 14일∼25일

사상구는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10만원의 방역물품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방역패스 의무적용 사업체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 5천개소 16개 업종(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및 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안마소 등)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6일 방역패스제도 확대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를 설치했거나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기, 칸막이 등의 방역물품을 구입한 업체는 구매 영수증 사진을 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수령 여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진행한다. 1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업체로 1월 17일∼2월 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2차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4일∼25일까지 받는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비용 증명자료 등이다.

일자리경제과(☎310-4478∼4479, 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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