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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소식지 : 311 호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사상구는 1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상구는 공무원들의 법정 점심시간을 보장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다. 이로써 구청 민원실과 보건소, 도서관은 12시∼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잠시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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