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Q: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차·정차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할 수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운전자 시야가림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안전표지가 허용하는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가 가능하며, 어린이 통학목적의 차량이라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 주·정차하거나 허용된 주·정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단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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