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2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기간: 2021년 12월 16일~12월 31일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ARS(☎1544-1414),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등
□ 문의: 사상구 세무2과(☎310-4251)
어르신!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받으세요~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는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치매안심센터 콜센터(☎1899-9988)로 전화하셔서 집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2단계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으로 온라인교육(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과 현장교육(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 ☎1577-1120)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교육을 적극 권장 드립니다.
3단계는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으로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가 완료됩니다. 방문 시에는 치매검사 결과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3.5×4.5㎝), 적성검사 수수료(현금·카드 가능), 신체검사서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지(면허시험장 방문 시 조회 가능)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 안전교육부(☎629-9190)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 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0)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안내
□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문의: 국민연금공단(☎063-713-5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