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0 호

사상구의회, 제223회 정례회 일정 성공적으로 마무리

정례회 본회의
 
새해 예산안 4,918억원 확정,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115건 채택, 안건 처리 등

사상구의회(의장 조병길)는 12월 21일 41일간의 제223회 정례회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예산 4,918억원을 확정하면서 축제성 경비와 해외연수,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등 33억원을 삭감하여 전구민에게 지급할 재난지원금에 30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 지원 등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83건의 시정·처리 요구 및 32건의 건의사항이 포함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 1월 13일자로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 사상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심벨 등 설치 근거 마련

■ 사상구 청년 기본 조례안 (윤숙희 의원 대표발의)
▶ 청년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위한 근거 마련

■ 사상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에 대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사상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정춘희 의원 대표발의)
▶ 공공정책 수립 시 구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사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지역자율방재단 임원 등의 임기, 활동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

■ 2022년도 사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공영주차장 건립, 재해위험 개선을 위한 재산취득 승인

■ 사상구 학마을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학마을 목욕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사상구 소상공인 지원 적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효율적·체계적인 지원 도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

■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윤숙희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포상 조례안 (정성열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양재명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인수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윤태한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신혜정 의원 대표발의)

■ 사상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조병길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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