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0 호
제223회 정례회(2021.11.24.) 5분 자유 발언 #2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관내 건설공사로 인한 도로확충사업의 민원은 건설사가 하도록 해야 한다.”
“정 의원님 맞습니까? 한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사상초교 옆 일방통행로가 아파트공사가 끝나면 도로가 확충이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며칠 전에 주민과의 통화내용입니다. 모라동의 모 건설사의 아파트공사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우리 구의 예산이 수십억 원이 투입된 사실을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파트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나,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소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물론 농담으로 던진 말이라도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께서는 혹할 수도 있고, 여론몰이 식으로 확대가 된다면 민원을 거부할 수도 없고 결국은 접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하셔야 속절없이 예산 투입하는 것에 대한 재발방지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지역주택사업이 여러 곳에서 시행할 것이니, 공사하는 곳에서 허가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향후 도로확충사업과 기타의 민원사항은 잘 살펴보시고, 건설사가 시행하여야 한다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그마한 물줄기가 둑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 비단 지금은 아니라도 다른 사업장에서의 반복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좀 더 깊은 고찰을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