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10 호

제223회 정례회(2021.12.3.) 5분 자유 발언 #3

장인수 구의원




장인수 구의원
(학장·엄궁동)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차장문제 해결은 적극행정으로 대처하라!”

금년 「주차장법」 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2022년 1월 1일 폐지됨에 따라 사상구주거지 전용주차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허용선 등 402면 중 300면이 즉 74.6%의 많은 주차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법의 개정 목적과 지역주민들의 주차 전쟁의 우려가 맞물려서 많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 대부분이 교통이 편리하고 지역 중심지에 위치하여 그 심각성은 더 크게 와 닿습니다. 특히 주택가, 상가, 공장지역 주변은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기존 노상주차장 폐지 시 주차할 곳이 없어져 어쩔 수 없이 불법주차를 하여야하며 강화된 주차단속 과태료로 지역주민의 불편과 고충은 앞으로 더욱 클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관련 학교장과 시설장의 동의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필요조사를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축소 및 해제 심의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중 어린이 통행구간과 무관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낮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축소, 해제조정 가능지역 조사를 위한 ‘긴급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장 용역비’를 편성하여 공신력 있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학교장 및 시설장, 경찰서와 사상구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도 사상구에는 숨어있는 노상지면이 많습니다. 일반주차장 건립시 1면당 약 7천만원~1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노상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투리 공간까지도 눈여겨보아 적극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5분 자유 발언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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