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PC방·독서실은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
송년음악회 취소, 사상아카데미 연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18일~새해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4명으로 조정되고,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되는 등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으나, 이 기간 동안은 사적모임을 규제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4명까지만 허용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신년회 모임과 이동량이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을 맞아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모임 인원 기준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또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뤄진 다중이용시설 ‘2그룹’은 밤 9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이 포함된 다중이용시설 ‘3그룹’과 다중이용시설 ‘기타 그룹’으로 묶인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원 가운데서도 청소년 입시 관련 학원은 이번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행사·집회도 당분간 어려워진다. 50명 미만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PCR검사 음성확인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다.
스포츠대회·축제·비정규 공연장 등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한데, 이 기간 동안은 필수적인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사상구도 정부의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2021 송년음악회’를 취소하고, 제65회 사상아카데미를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