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9 호

게 시 판 11월호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 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 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0)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안내


□ 신청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령, 분할, 유족, 장애(1~3급)연금 수급자, 국내 계좌로 국민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 받는 자
□ 대부 한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에 대해 신청이 가능 ※ 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 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대부 이자: 이자율은 국고채권(5년) 수익률 기준으로 매분기별 변동 ※ 최근 2년간 대부 이자율은 연 1.12~2.05% 수준
□ 대부용도: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 방법 및 유의 사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 전,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세요.
 ○ 기초수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은 대부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세요.
□ 문의: 국민연금공단(☎063-713-5886)

 

정치기탁금 제도 안내


□ 기탁금이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 기탁금 기탁 대상: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금 기탁 가능
□ 기탁 방법
 ○ 시기: 2021. 12. 15.까지
 ○ 온라인을 통한 기탁: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이용
□ 기탁금 기부 시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315-1390)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산지방보훈청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해 ‘찾아가는 보훈복지 서비스’ BOVIS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취사·세탁·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을 비롯해, 식사수발·위생관리·말벗 등 ‘건강관리 지원’, 병원동행·산책·심부름 등 ‘외부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로 1인세대나 노인부부세대인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문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660-6272)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