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9 호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
“인감증명서 대신에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를 입력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다. 인감도장을 따로 관리하는 불편이 없고,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없으며,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감증명제도’가 공·사적 거래관계에 있어 가장 주요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사전에 도장을 제작해 신고해야 하고 도장을 분실한 경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변경할 수 있는 데다 인감 위조 및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증명제도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된 제도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기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여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인감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31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