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9 호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새해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

143면 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민불편 해소 위해 온 힘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사상구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었던 주거지전용주차장과 노상공영주차장, 주차허용구역이 새해 1월 1일부터 모두 폐지된다.

폐지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 11개소 150면 ▶공영주차장 2개소 58면 ▶주차허용선(구역) 5개소 92면으로 총 18개소 300면이 해당된다.

이번에 폐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감전농협주변 21면 ▷덕상초등학교 주변 17면 ▷공고길 주변 9면 ▷한일시멘트 옆 8면 ▷우신아파트 주변 15면 ▷천기동길 주차장 6면 ▷엄궁롯데캐슬 주변 18면 ▷구 엄궁동사무소 주변 18면 ▷우진맨션 주변 9면 ▷주례여중 주변 17면 ▷부산구치소 주변 12면이다.

또 폐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영주차장은 ▷학장초등학교 주변 39면, 학장초등학교~학장동행정복지센터 구간 9면 ▷감전초등학교~한국SGI, 감전초등학교~북부산세무서 구간 10면이다.

폐지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허용선(구역)은 ▷사상로181번길 25~사상로 165, 사상로181번길 35~새벽로194번길 23, 새벽로202번길 14~사상로161번길 32 ▷사상로342번길 16~삼덕로89번길 23 ▷낙동대로 1356~삼덕로5번길 137 ▷주례로 58~가야대로344번길 89 ▷현대무지개상가 앞 일원이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구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덕포역 역세권 공영주차장, 덕상초등학교 인근 소규모 주차장, 동주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등 143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310-4501, 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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