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4.25% 인상된 시급 1만460원 확정
내년 1월 1일부터 사상구 소속 근로자 적용
사상구는 ‘사상구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46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상구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일급은 8만3천680원(1일 8시간 근무)이며,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218만6천140원이다.
2022년 생활임금은 올해 2021년 생활임금인 시급 1만33원보다 4.25%(427원) 인상된 금액이며, 2022년 최저임금(시급 9천160원)의 114.2% 수준이다.
일자리경제과(☎310-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