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8 호

법률 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10월호)

온라인 그루밍
 

Q: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의 제작 및 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극심하고 피해의 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 채팅, 모바일 메신저 또는 각종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유인하고 길들여 성착취 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하게 막는 행위로, 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 한층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성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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