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10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까지 가능
식당·카페 자정까지, 결혼식 최대 250명까지 허용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10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18일부터 적용되는 조정된 방역수칙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자정까지 매장 내 취식도 가능하다. 단,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하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88-3334)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