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7 호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지원

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 산후회복·신생아 양육 지원


부산시가 9월 1일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영양·체조 지원 등)과 신생아의 양육(아기목욕·수유 지원 등)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의 정부 지원은 둘째 아이부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나 첫째 아이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만 국가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운데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산모에게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지역의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이 시행되며, 이번 사업 대상자 확대로 부산지역 서비스 대상자는 한 해 평균 8천여명에서 2천600여명이 추가돼 1만600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하면 된다. 서비스는 ▶단축형(5일) 기준 36만8천원 ▶표준형(10일) 기준 63만3천원이 지원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사 양성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등 12곳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건강정책과(☎8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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