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7 호

게시판 9월호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구민께서 내신 세금! 사상구를 풍요롭게, 구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부 마감일은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오니, 미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2021년 9월 16일~9월 30일
□ 과세대상 재산: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
    go.kr), 은행 ATM기, 납부전용 가상계좌, ARS(☎1544-1414) 등
□ 문의: 세무1과(☎310-4201~4, 4161~4)

 

재난지원금·정책자금 빙자한 대출사기 주의하세요!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이체,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사기범이 보낸 URL을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므로, 모르는 사람이 보낸 URL은 클릭해선 안 됩니다.
□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송금한 경우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서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을 이용하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 신청 안내


□ 신청자격: 상세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 신청방법: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직접 사상구청(토지정보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주민등록 등으로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
□ 문의: 토지정보과(☎310-4764~5)

 

2021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 청소 안내


□ 대상(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50조)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주차장 제외),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천㎡ 이상 복합용도 건물, 연면적 2천㎡ 이상 학원·예식장·상점가, 1천석 이상 공연장·체육시설, 아파트(5층 이상) 및 그 복리시설
□ 저수조 청소 및 위생 점검 등 실시(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저수조청소: 6개월 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 년 1회 이상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 문의: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669-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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