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최대 50% 감면
사상구는 구민 편의증진과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3대(사상구청, 북부산세무서 등)를 운영하고 있다.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등록부, 지방세 증명, 국세증명, 건강보험 증명, 토지·건축물 대장 등 14개 분야 총 112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분증 없이도 지문인식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설치 장소에 따라 야간 및 공휴일에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서류와 기기별 이용가능시간 등 상세 정보는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열린민원’ 또는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 발급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원여권과(☎310-4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