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7 호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10월부터 시행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10월부터 시행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곤란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비’ 한시적 지원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실직하거나 폐업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1인 기준 47만4천60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정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백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이보다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100% 이하 ▶일반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코로나19로 인한 주 소득자의 소득이 감소했거나 실직·폐업 위기에 처한 대상자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0월~12월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의 정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부산시 복지정책과(☎888-3174)
사상구 복지정책과(☎310-4905)
문의: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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