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사적모임 4명까지(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하면 8명까지) 가능
부산시는 9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조정했다. 기간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10월 3일까지 적용한다.
부산시는 서민경제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방역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했다. 다만, 여전히 지역 내에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 등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명까지 허용된다. 이 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가능하다. 행사와 집회도 49명까지 허용된다.
그동안 영업이 중단되었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시설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업장에 좌석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산시는 추석 연휴 중 많은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감염위험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감염 고위험시설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888-3334)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