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6 호

법률 홈탁터에게 물어보세요 -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Q: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스토킹’이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그림, 부호,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물건을 두는 행위, 피해자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원 벌금이었을 뿐이나, 이제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스토킹범에게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의 신청과 검찰의 청구로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1개월까지 유치(잠정 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스토킹은 순애보와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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