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6 호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대상 확대

이미용업·실내체육시설·PC방 등 9종 추가… 통화료 구청이 부담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대상 확대사상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구는 7월 23일부터 이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의 ‘중점관리시설 6종 및 일반관리시설 1종’(3천771개소)에다가 일반관리시설 9종 1천142개소를 추가해 ‘중점관리시설 6종 및 일반관리시설 10종’(4천913개소)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되는 중점관리시설 6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음식점·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콜라텍이며, 일반관리시설 10종은 목욕장업,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DVD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다.

구는 안심콜 서비스를 직접 신청(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 코너에서 본인 인증절차 후 상호, 대표자 검색 확인 신청)한 업소에 대해서는 통화료를 지원한다.

‘안심콜 서비스’는 시설 방문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설에 부여된 번호(KT 안심콜 080-219-****)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저장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간 보관 후 자동삭제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때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추적용으로만 사용된다.

재무과(☎310-4172)
안심콜서비스 신청·문의(☎31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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