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5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신체적 학대를 비롯해, 성희롱 등 성적 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의무교육·의료적 조치를 하지 않는 방임 행위도 모두 아동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과 같은 가학적인 행위로서 원망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로 아동을 대하는 행위,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형제와 비교·차별하는 행위, 왕따 시키는 행위, 아동을 시설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등을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112에 전화를 걸어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 즉 가해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25개 직업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119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아동을 살해한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아동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에는 그 죄의 형벌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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