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5 호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법령 꼼꼼히 챙겨보세요!

기획재정부는 6월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홈페이지 www.moef.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령 등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시행으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을 통한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 거래에도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천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이 추진된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확대됨에 따라 구직급여(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를 120일~270일 지급)와 출산전후급여(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지급)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0.7%씩 나눠 낸다.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5인~49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수입 배추김치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제도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올해는 수입량 1만톤 이상, 내년엔 5천톤 이상, 2023년에는 1천톤 이상으로 ‘해썹 인증제’가 확대 적용된다.
 

■ 화상디자인 보호대상 확대
앞으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키보드, 팔목에 표현되는 스마트 팔찌, 공간에 표시되는 피아노 건반, 지능형 자동차 헤드라이트 등도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하면 지식재산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21일부터 적용.

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확대 시행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도 확대 시행된다. 다 쓴 투명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어내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축·배출해야 한다.
 

■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규제 해소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화면의 1/32 크기 이상으로 자막 표시해야 한다.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해양폐기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외교부,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오는 10월 14일부터 적용.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선택권 부여
오는 10월 14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보충역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만 현역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 ‘온라인 그루밍’ 처벌·위장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9월 24일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온라인 대화로 유인해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제15조의2 신설)이 시행된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7월 13일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분할납부 확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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