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5 호
구정질문 및 답변 #1

정성열 구의원
(삼락, 덕포1·2,
괘법, 감전동)
질문1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구민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요구하는 부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및 2040 부산도시 기본계획과 고도제한에 대하여 구민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답변
용도지역의 변경은 인구의 변화 추이와 시가화 지역의 전체 용량 및 도시의 공간구조 등을 고려하여 부산시에서 5년마다 실시하는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이며, 고도제한의 경우 상업지역 등에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건축법에 의한 용적률과 건폐율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주변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2
괘법동 사상기차역 주차장 공사에 대하여 지난 구정질문시 2020년 12월 3일 착공신고서가 구청에 제출되었으며 추가서류 제출 등 미비점을 보완 완료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2~16개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신속하게 처리할 방안은?
답변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부대사업에 대한 지분과 시공권을 가지고 있는 ○○건설 측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으로 건설사가 지분을 포기할 경우 대체 건설사를 섭외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부산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도 사업 지연에 책임이 있는 ○○건설에 대해 공사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검토하여,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3
구청 주변에는 수목이 울창하여 구민들과 직원들의 쉼터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구청 내외 앞의 화단조성보다는 거리의 화단조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데 방안은?
답변
경직된 공공기관의 이미지 탈피를 위하여 구청에 식재된 수목들과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청 앞 광장에 화단을 조성하여 계절 초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명품가로공원, 관내 회전교차로 등 6개소(665㎡)와 주요 간선도로변 232개의 화분에 연간 약 12만본의 계절 초화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녹지 거리 조성이 필요한 공간을 선정하여 화분 설치나 별도 화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겠습니다.
질문4
사상구만의 특색 있는 관광문화도시로 조성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서면질의에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수립 과제로 반영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은 완료하였는지, 장기발전계획의 단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미래 100년 사상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2040 사상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지난 3월말 업체 선정 후 4월초부터 본격적인 과업에 착수하였고 6월말 대표 홈페이지 개설 및 세대별 리플릿 배송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온라인 설문 조사, 구민자문단 구성, 숙의형 원탁토론 등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과 공동 연구진 등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관광문화 도시 조성 방안을 포함한 우리 구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계속될 과업 진행 과정에서 구의회의 소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본 용역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5
의회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에 임하라고 한다면?
답변
구의회는 구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함께 실현해 가는 구정의 동반자로서,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권한과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행정 행위들은 모두 법과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집행기관과 의회를 막론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질문6
요즈음 아파트 생활에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로 다툼이 일어나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호식품이라 인권에 의한 강력한 제재는 못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보셨는지요?
답변
관내 의무공동주택 73개소에 2021. 6. 30.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토록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두어 분쟁조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권유하고 있고,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상구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갈등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실시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다양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줄여 나가는 한편,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서도 보건소,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력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제220회 정례회시 구정질문을 서면 질문 및 답변으로 대체하였으며, 전체 내용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