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공사 구역 내 폐쇄 추정 정화조(5년 이상 경과) 대상
11월까지 구청 청소행정과 신청·접수… 현장확인 후 폐쇄 처리
사상구는 구민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정화조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정화조 폐쇄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폐쇄 통보 누락 등으로 행정상 존치되어 있는 정화조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폐쇄 처리한다.
2010년 7월~2013년 11월까지 실시한 ‘감전유수지 일원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공사’를 비롯해, 2013년 2월~2015년 11월까지 BTL사업으로 시행한 ‘감전분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014년 1월~2016년 7월까지 진행한 ‘삼락·덕천분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구역 내에 존치하는 정화조를 대상으로 한다.
실제로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화조(150여 개)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편으로 신청서 등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6월 7일~11월까지 구청 6층 청소행정과를 방문·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310-4339)로 신청하면 된다. ‘찾아가는 폐쇄처리 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기존 정화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건축 약식 도면(배치도)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청소행정과(☎310-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