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4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시행
Q: 최근에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새로 했는데,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합니까?
A: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 사실상 전국 대부분)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이나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