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까지 사업계획서 구청 건축과 제출
대상지로 선정되면 최대 5천만원 보조금 지원
부산시와 사상구는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비용(보조금)을 지원하는 ‘2022년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1996년 6월 8일 이전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2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입주민동의서(2/3 이상)를 제출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존 설치된 주차장의 훼손으로 인한 재설치 ▶재건축,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행위허가 등 기타 관련법에 부적합한 경우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시, 구·군) 지원 규모는 주차장 1면당 설치비(신청액)의 70% 또는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동주택별 보조금 총액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주차장 설치비의 30% 또는 최대한도 초과금액은 공동주택이 부담해야 한다.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구·군 사업대상지 신청 → 사업대상지 선정 → 사업대상지 구·군 통보 → 예산 확보 → 행위허가 및 설치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급 신청 → 공사 착공 → 공사완료 통보 및 사업비 정산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준공 후 5년 이내 주차장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한 경우 ▶사업계획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관련법령 및 조례에 위법한 때 ▶기타 환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보조금이 환수된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오는 7월 21일까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견적서 등), 변경 전·후 평면도, 입주민동의서 등을 사상구 건축과(☎310-4606)에 제출하면 된다.
건축과(☎310-4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