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목욕탕 등 3천700개소 중 신청 업소 대상… 통화료 구청이 부담
사상구는 코로나19 방역대응책으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통화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6월 18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중점관리시설 6종(유흥주점, 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콜라텍, 방문판매), 일반관리시설 1종(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3천771개소 중 안심콜 서비스를 직접 신청(사상구 홈페이지 www.sasang.go.kr ‘소상공인 안심콜 지원’ 코너에서 본인 인증절차 후 상호, 대표자 검색 확인 신청)한 업소에 대해 통화료(최대 6천500만원 추산)를 지원한다.
‘안심콜 서비스’는 시설 방문자가 본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해당 시설에 부여된 번호(KT 안심콜 080-219-****)로 전화하면 자동으로 방문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가 저장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간 보관 후 자동삭제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 때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추적용으로만 사용된다.
재무과(☎310-4172) / 안심콜서비스 신청·문의(☎31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