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업대상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방목적의 점검은 시일을 지정해 기업에 사전 예고(공문·유선 등 사전 통지) 후 방문토록 하고, 시일 지정이 불가한 불법행위 등 단속(불시점검)의 경우는 점검표, 중점 점검사항 등을 공문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의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888-2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