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4 호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모임.행사 단계별 방역수칙

5단계→4단계로 간소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완화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완화

부산은 1단계 시행... 2주간 8인까지 모임 가능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는 1∼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월 20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했다.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는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4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이 지표가 1명 미만이면 1단계,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단계 결정시 ‘감염 재생산지수’와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중환자실 가동률 등 보조지표도 함께 고려된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모임·행사·집회 참석 가능 인원이 늘어난다.

사적 모임의 경우 1단계에서는 인원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9인이상 금지) 가능하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4단계에서는 예외없이 4명까지(5인이상 금지) 모일 수 있고, 특히 4단계에서는 퇴근 후 곧바로 귀가하도록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3인이상 금지) 모임을 허용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 기념식 등 대규모 행사는 단계별로 500명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1단계), 100명 이상 금지(2단계), 50명 이상 금지(3단계), 행사 금지(4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규제도 최소화된다. 1단계에서는 운영제한이 없고, 2단계 때는 유흥시설, 홀덤펍, 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홀덤펍, 홀덤게임장과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단축된다. 4단계에서는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이 금지돼 영업이 중단된다.

한편 부산시는 7월 1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시행하는 대신 8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방역수칙을 계속 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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