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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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Q: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아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모욕, 강제적인 심부름이나 성폭력, 또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성 정보에 의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상해, 폭행 같은 ‘신체적 피해’와 ‘성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한 학교폭력에 포함됩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로,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또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번으로 전화하거나 #0117 문자 또는 경찰에서 운영하는 ‘안전 Dream’ 홈페이지(www.safe182.go.kr)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가해학생·피해학생 그리고 신고자·고발자 등 관련 자료는 모두 비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학생은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을 것, 학교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부과 가능). 형사법령에 의해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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