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3 호
게 시 판 (5월호)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토)~5월 31일(월)
□ 납부기한: 2021년 5월 31일(월)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①홈택스(PC) 신고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고→②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대상: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 장소: 사상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문의: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310-4215)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하수도사용료는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하수시설 건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보내드리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팀(☎310-4684)
범죄피해자 지원 안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피해자와 가족)이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치료비, 간병비, 긴급생계비, 취업활동비,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상담·문의: (사)부산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520-4496, 207-1295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413호)
불법 감청설비 단속 안내
□ 어떤 것이 감청설비인가요?
○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유·무선 설비로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
○ 전자장치·기계장치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감청설비(유선 및 무선설비, 고성능이어폰, 안테나의 자체 제작 등)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비
○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통신비밀보호법)
○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974-52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