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3 호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엄궁동 40번지 일원 210필지 3만67.7㎡에 대해 사업지구 지정 고시
토지소유자 등 입회 하에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 진행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는 엄궁동 40번지 일원(사진은 위치도) 210필지 3만67.7㎡이며, 사상구는 2022년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지난 2월 22일~26일까지 엄궁동 행정복지센터에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이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4월 13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한 데 이어 5월 5일에는 ‘엄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152호)를 했다.
5월~7월까지는 토지현황 조사 및 토지의 현실경계에 따라 임시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측량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입회 하에 최신 측량기법을 활용하여 현지측량과 필지별 경계협의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어 ▶경계조정 및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올해 8월~11월)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올해 12월)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2022년 3월~8월) ▶조정금 산정, 사업완료 공고,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2022년 9월~11월) ▶조정금 납부 및 수령통지(2022년 12월) 등의 절차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이용가치가 상승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31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