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는 과다한 채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고 잔뜩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해 힘들게 지내는 저소득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법원에 ‘법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법적 채무조정’을 위해 상담을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증과 채무관련통지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을 가지고 구청 3층 복지정책과 내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정책과 금융복지상담센터(☎310-4316, 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