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한계 극복하고 6월 9일 ‘법정법인’으로 새 출발
사상구체육회(회장 강진태)가 오는 6월 법인 설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올해 6월 9일부터 법정법인이 되는 사상구체육회는 지난해 12월 말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올해 4월 27일에는 체육회 법인 설립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유재우 위원장(사상구체육회 부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준비위원이 참석해 정관 제정안, 임원 선임안, 재산 출연안, 주사무소 설치안을 의결했다. 구체육회는 총회 이후 주무관청인 사상구의 법인 인가를 받아 오는 6월 8일 이전까지 관할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상구체육회는 그동안 임의단체로 재산권 행사 등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인화로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수익사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은 “이번 법인설립을 계기로 사상구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펼쳐 부산의 체육대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구와 구의회, 시체육회, 종목단체 등과 적극 소통하면서 새로운 체육 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과(☎310-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