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료 증액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계약 존속 중 쌍방 합의로 월 임대료 인상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상한에 제한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 일방의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100)이 아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0조의2. 시행령 제2조).
1. 서울특별시: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원
※ 환산보증금이 위 지역별 금액 이하인 경우: 5%로 제한(‘보증금+월차임×100=합산 금액’의 5% 한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시행령 제4조).
참고로 임대료 인상금액 계산 사이트(https://www.renthome.go.kr)에 들어가서 화면 오른쪽 ‘임대료인상률계산’을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