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2 호

게시판 (4월호)

2021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상자: 12월 결산법인(2020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2021년 4월 30일까지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구·군 방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 첨부 서류 포함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신고 하여야 함. 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신고·납부
□ 코로나19 피해 법인 세정지원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 납부기한 연장(4월 말→7월 말까지)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 6개월 연장 신청 가능(최대 1년)
□ 문의: 세무2과(☎310-4212),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 안내


□ 하수도사용료는 생활하수 등을 정화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 하수시설 건설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북부사업소)에서 보내드리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규정에 따라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건설과 하천하수팀(☎310-4684)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2021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 공모기간: 2021.4.1.(목)∼6.30.(수)
□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청년 등 특정 세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메뉴
  ○ 우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우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제출
□ 문의: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4~5)


불법 감청설비 단속 안내
 

□ 어떤 것이 감청설비인가요? 
  ○ 영상을 촬영하거나 음성을 청취할 수 있는 유·무선 설비로서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제품
  ○ 전자장치·기계장치를 불법으로 제작하여 감청설비(유선 및 무선설비, 고성능이어폰, 안테나의 자체 제작 등)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설비
  ○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 위반자에 대한 처벌 내용(통신비밀보호법)
  ○ 인가받지 않은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 광고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문의: 부산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974-5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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