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직무상 아동과 대면 접촉이 많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입양기관 등 25개 직군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아동보호종합센터에서 위촉한 전문 강사를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에 파견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인터넷 강의도 병행한다.
교육 신청은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홈페이지(http://adong.busan.go.kr)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adong1391@korea.kr)이나 팩스(☎240-0551)로 제출하면 된다.
아동보호종합센터 관계자는 “대상별·사례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240-6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