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동물보호법」
Q: 2021년 2월 12일부터 달라진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A: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맹견(5종):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현재 가입 가능한 보험사(2월 5일 기준으로 하나손해보험, NH손해보험, 삼성화재)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방법 중 구매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희망 시 2개월령 이하여도 등록 가능)
♣동물등록 방법(2가지) ①내장형(마이크로 칩 삽입) ②외장형(무선식별장치 장착)
♣동물등록 절차 1)동물병원 등 방문 2)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한 처벌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부 법률홈닥터 성창우 변호사
■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