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1 호

자동 발신전화로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 발신전화로 불법광고물 차단

위반사항 안내·경고음성 계속 보내 불법광고업체 전화 무력화

사상구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명함, 전단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계속 자동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안내·경고 음성을 내보냄으로써 불법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시스템’은 부산시에서 구축했으며, 사상구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와 전화번호 등록, 민원응대(전화발신 해제 상담, 과태료 부과 및 계도) 등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도박, 성매매, 불법대출 등 ‘음란·사행성 불법광고물’은 적발 즉시 시행하며, 전단지와 현수막, 입간판 등 ‘일반 불법광고물’은 1회 계고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집중 단속한다.

이에 앞서 사상구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광고업체 307개소의 전화번호를 이 시스템에 등록한 뒤 1천367만회(업체당 평균 4만4천500회)의 자동전화를 걸어 업체 79개소의 전화를 무력화(정지·결번)시킨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반복적인 자동전화 통화로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불법광고 행위를 차단하는 동시에 불법광고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과(☎31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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