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 시행: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 중
□ 주요 개정내용
○ 추가: 주거침입·퇴거불응,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불안감 조성)
○ 변경
- 법원의 임시조치(주거지 내 퇴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대상이 기존 ‘공간’에서 ‘사람’도 포함
-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의: 사상경찰서 여성청소년과(☎329-0338, 034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 제출자료: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내역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기한: 2021년 3월 2일까지
□ 제출방법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 신고기간: 상시 접수(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우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정부서울청사 11층 1107호)
□ 신고자격: 관련자, 유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
□ 제출서류: 사망·행방불명·상이 사건의 경위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심의·결정 절차: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령」 및 업무처리지침에 의함
□ 문의: 부마민주항쟁보상지원단 심사보상과(☎02-2100-1512, 15, www.buma.go.kr)
고위공직자 등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간: 2021년 1월 22일~4월 21일까지
□ 신고대상: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행위
○ 신고대상(예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직무관련 횡령·배임, 배임수증재 등
□ 신고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정부세종청사 7동 종합민원상담센터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국민콜 110 또는 1398
적십자회비 모금(납부) 안내
□ 2차 집중모금 기간: 2021년 2월 1일~3월 31일까지
□ 모금 대상: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등(제외자: 만 25세 미만 세대주, 75세 이상 세대주 등)
□ 모금(납부) 권장 금액: 세대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 10만원 이상
□ 모금(납부) 방법: 적십자회비 납부 지로용지를 모금 대상자에게 배부→ 적십자회원이 되고자 하는 납부자가 금융기관에 납부(인터넷·가상계좌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