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시행
사상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지원금(재산세 또는 임대료 인하분) 지급
부산시와 사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상가건물주(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억9천400만원은 부산시와 사상구가 7:3 비율로 부담한다.
2월 15일~11월 30일까지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재산세 부과(50만원) 기준으로 재산세(건축물) 전액과 임대료 인하액 가운데 작은 항목을 지원한다. 6월 이전 신청자는 2020년 재산세를, 7월 이후 신청자는 2021년 재산세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특히 재산세가 50만원 이하이면 과세금액에 상관없이 임대료 인하 범위 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가 30만원이고, 임대료 인하액이 50만원인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재산세가 100만원이고 임대료 인하액이 120만원인 경우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간·금액과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2월 중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자율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으로, 사상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이면 지원 신청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대학, 종교법인 등) 등은 제외된다.
임차인 기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 대상이고,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다만 건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차인(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임원·사용인 등)이나 유흥·무도주점, 퇴폐·도박·사행행위업(관련 제조업), 학교법인, 금융업, 협회·단체 등은 제외된다.
사상구 홈페이지(www.sasan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임대인 신분증(본인이 아닐 시 위임장), 임대인 통장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상생협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각 1부) 및 소상공인 확인증으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하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에서는 서류 및 현장심사를 한 뒤 지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에 지원금(현금, 계좌입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영세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을 덜고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888-4952)
일자리경제과(☎310-4471, 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