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300 호

구민안전보험 시행… 재난·사고로부터 구민 보호

구민안전보험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자동가입, 15개 항목 보장
피해 입은 경우 ‘최대 1천만원’ 보험금 지급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상구 구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사상구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와 ‘구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되는 것으로, 연간 보험료 6천700만원을 들여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등록외국인 포함) 21만3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에서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자동 가입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주요 보장내용으로는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15개 항목에 대해 최대 1천만원 또는 1천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보험금은 피해 발생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안전총괄과(☎310-4634)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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