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등록면허세는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납세의무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 구를 풍요롭게 합니다.
□ 납세의무자: 2021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납부기간: 2021년 1월 16일~2월 1일까지
□ 납부방법: 금융기관, 인터넷(사이버 지방세청 etax.busan.go.kr), 가상계좌이체, 지방세 모바일청구서, 스마트 위택스 등
□ 문의: 세무2과(☎310-4256)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부터 신문(종이)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공제율: 30%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 인터넷 신문은 대상 아님)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만 적용 가능,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1)
코로나19 예방 ‘비대면 방문택배 신청’ 안내
□ 비대면 방문택배 신청방법
① 모바일 우체국 앱, 인터넷 우체국(www.epost.kr)에서 ‘택배예약’ 클릭
② 주소, 성명, 보관 장소, 카드정보 등 입력
③ 지정장소(문 앞, 경비실 등)에 발송 택배 보관
④ 집배원 방문 픽업 후 접수완료 SMS 안내
□ 인터넷, 모바일 앱에서 사전결제하고 픽업장소 지정하면 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이용편의를 위해 5㎏ 이하 요금 통합(5구간→4구간으로 단순화)
○ 고객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구간별 요금 1천원~2천원 인하
□ 문의: ☎1588-1300, 사상우체국(☎320-3322)
저소득 어르신 복지용구 대여
□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
□ 신청방법: 전화, 방문(☎502-1445~6, 도시철도 4호선 동래역 지하 1층 부산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 대여품목: 휠체어, 보행 보조차, 수동·전동침대 등 복지용구 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