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9 호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에 구직촉진수당 등 지원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일자리 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work.go.kr/kua)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소득과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월 소득-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4인 기준 약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들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1:1 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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