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8 호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됐다. 제1차 계절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전년 동기간 대비 25% 감소(28→21㎍/㎥)하고, 고농도 일수가 10일에서 1일로, 나쁨 일수가 24일에서 11일로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는 17일에서 45일로 대폭 늘어나는 등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해보다 더욱 강화된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단지역 내 불법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위해 드론을 활용해 시료를 포집하고, 대기질 정밀 측정차량에서 실시간 오염도를 측정한다. 민간감시단(25명)을 운영해 대기 배출사업장과 공사장 등 불법 배출,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시·구·군 자체 단속과 합동점검을 통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를 중심으로 측정기기(비디오)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주차장·차고지 공회전 단속도 강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운행할 수 있다.

부산시 기후대기과(☎888-3582)
사상구 환경위생과(☎310-4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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