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8 호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여권,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이 발급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앞으로 발급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넣지 않는다.

외교부는 개정 「여권법」 시행에 따라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은 여권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그래도 외교부는 혹시나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국민이 출입국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계 각국의 출입국 당국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12월 21일부터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외교부(☎02-2002-0154~5)
사상구 민원여권과(☎310-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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