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8 호

전국 식당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특별방역 조치 시행

연말연시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 취소 강력 권고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비대면 원칙, 식사 금지
사상구, 새해 해맞이 명소
백양산 주요 등산로 통제 방침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2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특별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증가세의 반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연시 특성을 고려하면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고위험시설과 성탄절·연말연시 모임과 여행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했다.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처에서 제외된다.

중대본은 식당 이외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아예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영화·공연 관람 모임을 최소화기 위해 전국 영화관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영화관의 경우 ‘한 칸 띄어앉기’, 공연장은 ‘두 칸 띄어앉기’도 해야 한다.

중대본은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금지했다.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이다.

해맞이·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관광명소 및 국공립공원 등도 폐쇄하도록 했다.

또 여행·관광이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의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파티도 금지하고, 개인이 주관하는 경우에는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요양병원·정신병원·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를 의무화했다. 시설 종사자의 경우 수도권은 1주일, 비수도권은 2주일마다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해 1주에 1∼2회 정도로 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시설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시설 종사자의 사적 모임도 금지했다.

윤태호 반장은 “이번 조치로 시설이용이 제한되거나 호텔예약이 취소되는 등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을 것이지만, 방역상 불가피하다”면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상구 재난안전대책본부(☎310-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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