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7 호

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피해자보호명령

Q: 배우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집을 나와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욕설과 협박을 하고 갔습니다. 배우자가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A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함)이 우선 적용되고, 이 법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의 내용으로는,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③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④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⑤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위 각 호는 병과할 수 있으며,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은 1년(종전 6개월에서 2020.10.20. 개정으로 1년으로 변경됨)이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개월 단위로 연장하여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종전 2년에서 2020.10.20. 개정으로 3년으로 변경됨).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법리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도 경찰신고내역,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문자내역 등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하면 보호명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도 상대방이 결정 내용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 전화 상담: ☎310-4317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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