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97 호

게 시 판 (11월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집값담합, 불법전매, 부정청약, 무등록중개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홈페이지(www.cleanbudongsan.go.kr) 접속, 신고서 작성, 입증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전자우편(cleanbudongsan@kab.co.kr) 또는 우편(41068, 대구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으로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서 제출
□ 상담·문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사상구 토지정보과(☎310-4756)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 가입대상
 ○ 사업장: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 신고절차
 ○ 제출 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신고방법: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 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1577-1000)
□ 기타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사상지사(☎320-0131)

 

2030 부산월드엑스포 로고마크 디자인 공모


□ 공모기간: 2020.11.2.(월)~11.30.(월) 18:00
□ 공모내용: 엑스포 중심가치(교육, 혁신, 협력)와 세계적인 관심사,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창의적인 디자인
□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응모방법: 홈페이지(www.2030busanexpo.kr)를 통해 공모전 참가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시상: 7개 작품 ☞대상(1) 300만원, 금상(1) 100만원, 은상(2) 각 50만원, 동상(3) 각 10만원  ※ 수상작 발표: 12월 중
□ 문의: (사)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888-6431)

 

코로나19 예방 ‘비대면 방문택배 서비스’ 실시

□ 비대면 방문택배 서비스: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모바일 앱에서 사전결제하고, 문 앞이나 경비실 등 지정된 장소에 택배물품을 놓아두면 집배원이 방문해 물품을 가져오고, 요금 할인(500원 할인) 혜택 제공
□ 요금구간 단순화 및 요금 인하
  ○ 이용 편의를 위해 5㎏ 이하와 2~5㎏을 5㎏으로 통합(5구간→4구간으로 단순화)
  ○ 고객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간별 요금 1천원~2천원 인하
□ 문의: ☎1588-1300, 부산사상우체국(☎320-3322)

 

신문(종이)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2021년부터 신문(종이)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 적용시기: 2021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 공제율: 30%
□ 근거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호 가목
□ 적용대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 인터넷 신문은 대상 아님)을 구독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만 적용 가능,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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